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하루 물 시용량 규제'…새 절약안 통과

가주의회, 1인당 55갤런
2030년엔 50갤런으로
주 도시 지역 전체 해당

새로운 물 사용 규제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하루 물 사용량을 정하고 이를 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의회는 지난 17일 봅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앞으로 주 전역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400개 이상의 수자원 기관에 1인당 물 사용량을 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은 지역의 인구 숫자와 기후 정원용수 등의 요인을 고려해 1년치 사용량을 정하게 된다. 개인 물 사용량 기준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1인당 하루 사용량을 55갤런으로 정하고 다시 2025년에는 52.5갤런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50갤런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 수자원 기관이 할당 사용량을 맞추지 못하면 주 수자원통제위원회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물 절약에 관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2027년 말부터는 명령을 어겼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지역 수자원 기관들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절수 법안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항구적인 물 절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회에 새로운 규정 마련을 요청하면서 작업에 들어갔고 1년 넘게 논의하고 손질한 끝에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도시 지역의 과다한 물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수정 과정에서 강도가 원안보다는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단체인 '샌디에이고 해안 지킴이'의 매트 오말리 사무국장은 "너무 예외 조항이 많아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 공동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또 다시 가뭄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명령하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실내와 실외 물 사용량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가뭄사태 당시 전 지역 도시의 물 사용량을 25%까지 줄이라는 강제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 절수령은 지난해 해제됐으나 주지사는 주 정부와 의회에 영구적인 절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