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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2019년 소득신고 달라지는 점들

사실상 모기지 이자공제 종전대로 가능
인적 공제 사라졌지만 기본공제금 늘어

2017년 소득에 대한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도 오는 10월 15일로 끝난다. 이제부터는 2018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할 때다. 2017년 말에는 국회와 트럼프 정부가 세금에 대한 새로운 개정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많은 부분은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국민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와 실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2018년 소득 세금보고는 이전보다 쉬워진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세금보고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였다. 약 5명 중 1명은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 같은 서류를 모으는 데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항목별공제 금액이 수정된 기본공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기지 이자공제는 더 이상 폭넓게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모기지 이자는 예전과 같은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법은 원금 75만 달러까지 주거주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공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2018년 4월 현재 미 전역의 중간 주택가격이 32만8000달러 정도이고, 주택을 구매하는 많은 경우에 전체 가격의 20% 혹은 그 이상을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은 적을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거주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공제는 원금 100만 달러까지 그대로 허용된다.

3.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모기지론을 제외한 주택의 순가치를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에 제약이 생기는데, 적어도 다른 집을 짓거나 사거나, 기존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용도이어야 한다.

4. 부모들이 자식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가 사라진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인적공제가 없어졌다. 기존에 자식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크레딧이 2000달러로 늘어났고, 17세 이상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들은 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새로운 연방법안은 주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연방법안의 개정으로 인한 인적공제 말소, 주, 카운티 및 시 정부에 낸 세금공제 제한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사라지면서 연방과세 대상소득액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세금인상을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추므로 전체적인 소득세를 줄일 것이나, 대부분 주들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연방정부의 과세소득액을 출발점으로 하므로 주 정부의 세금은 자연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 주들은 아직까지 주세법 개정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치 않고 있어, 주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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