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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업소 인보이스 '비상' 보관 안해 적발 잇따라

마켓.리커스토어 등 담배 판매업소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인보이스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따르면 모든 담배 판매 업소는 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인보이스 4년치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최근 1년간의 인보이스는 반드시 매장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인보이스를 보관하더라도 도매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배 라이선스 번호 등의 기본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돼야 한다.

인보이스 보관 미비로 적발되면 1000달러 벌금이나 20일간 담배판매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이 반복될 경우 담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BOE측은 밝혔다.



가주조세형평국(BOE) 미셸 스틸 박 제3지구 위원 사무실에도 최근 3개월간 인보이스 관련 문의전화가 10통 이상 걸려오는 등 문의가 늘고 있다.

피터 김 보좌관은 "최근들어 인보이스 문제로 인한 한인업주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실제로 인보이스로 적발된 한인업주들의 숫자가 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보좌관은 "인보이스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탈세로 간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BOE는 웹사이트(www.boe.ca.gov/sptaxprog/spexcise.htm)를 통해 가주정부에서 승인받은 담배 도매 및 유통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많은 한인들이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주정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주정부에 등록이 된 도매 및 유통업체를 통해 담배를 구입 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310)377-8759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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