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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가족 연금서 세금 떼서야…

최석호, 면세안 주하원 발의

최석호(공화·사진)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군인 유가족이 받는 연금에 붙는 주 소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의 법안(AB 2380)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AB 2380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영웅들의 미망인과 자녀가 받는 약간의 재정적 지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망한 군인 연금에서 세금을 떼는 주는 전국에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주, 단 두 곳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가주엔 2만9855명의 사망 군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군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90%는 65세 이상이다. 또 군인 연금 액수는 월평균 1300달러로 퇴역 군인의 은퇴 시점 수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AB 2380이 발효되려면 관련 소위원회와 주하원,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군인 유가족이 수령한 연금에 대해선 가주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최 의원은 “시한을 정한 건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차후 연장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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