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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융자 이자율 20%로 제한하자" 관련 법안 가주의회 상정

고리 대부업의 폐해가 갈수록 늘자 가주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주 의회는 소액융자(2500~1만 달러 이하)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은 "소액 대출의 연이자가 세자릿수에 달하는 등 고리의 이자율로 인해 차를 빼앗기거나 급여를 압류당하고, 파산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주재무법(CFL)은 300~2500달러 사이의 소액 융자 이자율은 규제하고 있지만 2500달러가 넘는 경우엔 이자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고리 대부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에서 고리 소액 융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 2500달러~4999달러 융자 총액이 2억1400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16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그래프 참조>

이중 이자율이 세자릿수를 넘긴 융자액도 동일 기간 동안 40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출금이 5000달러~1만 달러이면서 이자가 세자리인 경우도 5500%나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고리 대부업이 성행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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