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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자녀 관련 세금 혜택

올해까지 17세 미만 자녀 1000불 크레딧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 최대액은 2100불

세금계산에 있어 기본 개념은, 크레딧(Credit), 조정(Adjustment), 공제(Deduction)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담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순으로 나열한다면 크레딧, 조정, 공제 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크레딧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과 돌려받을 수 없는 것(Non-Refundable)로 나뉜다. Refundable 크레딧은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Refund)에 포함돼서 납세자에게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이고, Non-Refundable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에서 일단 제하고 더 이상 제할 세금이 없을시 남는 크레딧이 돈으로 환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도 Refundable과 Non-Refundable한 부분이 있고,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2017년 12월 31일 기준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1000달러씩 주어지고,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는 Non-Refundable 세금 크레딧으로, 해당 자녀는 다음의 7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나이(Age Test) - 해당 자녀는 크레딧을 신청하는 해당연도 기준 17세 미만, 즉 16세 또는 그 이하 2) 관계(Relationship Test) - 해당 자녀의 범주에 속하는 이는 납세자의 자녀, Stepchild, Foster Child, 입양자녀, 형제·자매, 조카, 손자·손녀 3) 부양여부(Support Test) - 일 년 중 반 이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자녀 4) 부양가족 신청(Dependent Test) - 해당자녀는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어야 함 5) 국적(Citizenship Test) - 해당자녀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함 6) 주거(Residence Test) - 해당자녀는 일 년 중 반 이상 함께 거주해야하며, 해당연도 출생 또는 사망한 자녀는 전체연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7) 가족소득(Family Income Test) - 2017년 기준 부부공동수입 11만 달러(Single 또는 세대주: 7만5000달러, 부부별도 보고 시 5만5000달러) 이상의 경우 추가소득 1000달러 당 세금 크레딧은 50달러씩 감소한다.

2.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는 추가 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이 아니라, Child Tax Credit의 환불 가능한(Refundable) 부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자녀 세금 크레딧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크레딧의 자격요건은 해당연도 근로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자녀 세금 크레딧의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1000달러의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나 그해 세금 부담금은 750달러에 불과하다고 가정했을때, 본인의 세금 부담을 제로(0)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인 750달러는 자녀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0달러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환불금액은 소득 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다.

3.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부부 양쪽 모두 근로소득이 있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 13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유자격자의 데이케어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케어 비용을 썼다면 Non-Refundable 크레딧인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자녀당 받을수있는 크레딧은 케어비용으로 지불한 3000달러의 20%에서 최고 35%까지이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케어 비용 6000달러의 20-35%이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의 최대 금액은 2100달러까지 혜택받을수있으며, 해당 퍼센트는 납세자의 조정된 소득(AGI)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2018년 세금보고(2019년 4월까지 보고하는)부터는 새로운 세제 개혁법인 'The Tax Cuts & Jobs Act'가 적용돼 기존의 자녀 세금 크레딧을 자녀 한명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이중 첫 1400달러는 Refundable로 확대적용하게 된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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