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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최저임금 인상

LA시와L A카운티 지난 1일부터 적용
카운티 직할지역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지난 1일을 기해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 사업체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6인 이상의 사업체는 13달러25센트, 25인 미만 사업체는 12달러다.

특히, 이 지역에 집중돼있는 전통적인 한인 스몰비즈니스들인 의류, 봉제, 요식, 리커나 마켓, 세탁소나 론드리, 각종 도소매업체 등이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표 참조>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오버타임을 안 주는 각종 관리직 직원들의 경우 오버타임 면제를 받으려면 일차적으로 새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2배를 최소한 받아야한다.



사업체가 해당 지역에 없더라도 이 법이 정한 종업원의 정의에 따라 1주일을 기준으로 볼 때 2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LA시나 카운티 직할지역에서 업무를 보면 이 지역의 최저임금법에 적용받는 종업원으로 들어간다.

카운티 직할지역이란 독자적으로 불리는 지역 명칭은 있지만 독자적인 시의회가 없어서 LA카운티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지역으로 사업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LA시와 붙어있는 접경지역들은 애매한 곳이 간혹있어서 반드시 LA시 웹사이트에 들어가 이번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책정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뿐만 아니라 사업체가 위치한 도시의 조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샌타모니카, 패서디나,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의 많은 도시들이 LA시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임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문의:(213) 388-7900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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