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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소송 합의…소매업체에 62억불 배상

카드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크레딧·데빗카드 발급 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13년 법정 분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CNBC 등에 따르면 비자, 마스터카드와 일부 대형은행들은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매업체들에 총 62억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대상은 타겟, JC페니, 콜스 등 대형 소매업체 19곳 등 총 1200만 개의 소매 업소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반독점법 관련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발급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7년 동안 진행되다 2012년 7월 카드사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매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경쟁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송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자가 가장 많은 41억 달러를, 마스터카드는 9억 달러, 데빗카드를 발행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6년여가 흐르면서 2012년에 52억 달러였던 합의금 규모는 62억 달러로 9억 달러나 더 늘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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