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버타임·최저임금 벌금 소유주도 책임" 가주 항소법원 판결

주식회사 유한책임 제한
이사·임원 등 주주도 해당
'개인면제' 방어막 사라져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납부는 법인(주식회사)은 물론 개인(오너·이사, 임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주 항소법원은 최근 '아템파 대 페드라자니(Atempa V. Pedrazzani)'파가(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클레임 소송과 관련해 '법인이 가주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법인 형태나 운영의 잘못과 상관없이 회사는 물론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통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 '이해의 공유(법인형식의 개인사업)'와 같은 명백한 운영상 위반이 없다면 주주, 오너, 이사, 임원의 개인책임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만큼은 '법인격 베일(Corporation Veil)'에 상관없이 주주 및 임원이라도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법인격 베일'은 법인운영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말한다.

이번 항소심은 이탈리안 식당 종업원, 마르코 안토니오 아템파가 다른 종업원들을 대신해 오너인 파올로 페드라자니를 상대로 제기한 파가소송에 따른 것이다. 파가소송은 종업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종업원과 주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원심은 샌디에이고 수피리어코트에서 이뤄졌으며, 이탈리안 식당, 파마(Pama)와 오너인 페드라자니는 지속적인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만1074달러의 공동 벌금과 3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식당과 페드라자니는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식당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페드라자니가 벌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페드라자니는 오너로서 법인 운영에 대한 자금 혼용 등의 잘못이 없는 만큼 개인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법인체라고 해서 주주들은 무조건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