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법 상식] 주차비용 공제

개정세법으로 법인·직원 적용 기준 달라져
외부인 주차 50%이상 전액 공제 못해

2017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포괄적인 개정세법(TCJA)은 특정 교통관련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정 교통관련 복리후생비가 직원들의 개인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비용으로는 공제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개인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회사 비용으로도 공제할 수 없게 됐다.

특정 교통관련 복리후생비는 출퇴근용 승합차 공유 비용, 대중교통패스 및 특정 주차관련비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은 요건을 갖춘 경우 월 한도액까지 (2019년 기준 월 265달러)까지 직원들의 개인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월 한도액 265달러를 초과한 부분은 직원들의 개인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개인과세소득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세청에서 통지문(Notice 2018-99)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특정주차관련비용 (불공제비용)에 대하여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정주차관련비용(Qualified parking - 불공제비용)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회사 근처 또는 직원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특정주차관련비용의 구체적인 예로는 1) 회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비를 지급 또는 정산해주거나 2) 회사가 소유, 임차한 주차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Notice 2018-99 가이드라인은 직원들이 제공받는 복리후생가치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주차비를 지급 또는 정산해줄 때에는 이러한 비용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회사가 소유, 임차한 주차시설을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해당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불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차시설 관련 비용에는 감가삼각비용을 제외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보험료, 재산세, 전기세, 상하수도비 등이 해당된다.



만약 회사가 계약한 건물의 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무시설과 주차시설에 대한 각각의 임차료 및 경비를 구분할 수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사무시설과 주차시설 면적 또는 주변 주차시설 시가 등이 기준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4단계 절차로 특정주차비용을 계산하도록 제시한다.

첫번째 단계에서 직원 전용주차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관련비용을 산정한다. 회사는 주차시설 내에 전체 주차가능대수와 직원 전용주차 공간의 주차가능대수를 비교하여 비율을 구한 뒤 회사의 전체 주차시설 관련비용을 곱하여 특정주차시설 관련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로는 직원 전용주차 공간 외 주차공간의 주용도가 무엇인지 판단한다. 직원 전용주차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중 50% 이상이 고객 등 일반인이 주차 중이거나 사용 가능할 때에는 이에 대한 비용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는 만약 2단계에서 나머지 주차공간의 주용도가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공제가능한 비용을 구한다. 예를 들어, 직원 전용주차 공간 외 전체 주차 대수 대비 "고객 전용" 등 표시가 된 비직원 전용 주차가능대수로 비율을 산정하여 회사의 전체 주차시설 관련비용을 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단계를 통해 분류되지 못한 주차시설 관련 비용은 남은 주차 공간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사용 횟수, 시간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문의:(714) 530-3630


게리 손/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