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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안' 상원 통과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규제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규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 상원은 14일 '도드-프랭크 개정법안(S. 2155)'을 찬성 67, 반대 3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연방 하원서도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초강력 금융규제 조치는 대폭 느슨해 진다.

법안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와 같은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100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에겐 볼커 룰(Volcker rule) 면제와 모기지 관련 규제를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금지한 볼커룰 면제와 모기지 관련 데이터 제출 규제 완화 등은 한인 은행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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