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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T&T·타임워너 합병 허용' 불복

연방법원에 항소

법무부가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한 1심 법원의 허용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할 당시 합병을 중지시키기 위한 유예 명령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6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검토하겠지만 이를 마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미디어 사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T&T 경영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T&T는 합병허용 판결이 나온 지 이틀만인 지난달 12일 합병계약을 종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 AT&T가 850억 달러에 타임워너를 인수키로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다.



반독점 소송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정부 측이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긴 탓에 항소는 흔치 않은 사례다. 만일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합병이 무효가 되거나 양측 사이에 일종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 측이 1심에서 패배했다가 2심에서 뒤집은 전례는 없지 않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1년 식품 대기업인 H.J. 하인즈와 비치넛의 합병 홀푸드의 식품체인 인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승리한 바 있다.

홀푸즈는 인수 대상 기업이 소유한 일부 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FTC와 타협을 이뤘다. 법무부는 당초 2016년 AT&T 측에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CNN을 포함한 터너 네트워크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AT&T와의 2차전에서 승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1심 판결이 법리가 아닌 사실을 중시했고 항소법원은 통상적으로 1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T&T의 데이비드 매카티 법무자문역은 법무부가 항소했다는 소식에 "1심 판결은 매우 철저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합리적이었다"면서 "패자는 늘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법무부가 이런 여건에서 항소를 택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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