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달러 안 주면 자식과 함께 추방"
법원, 이민국 요원 사칭범에 8개월 실형 '철퇴'
샌타애나 연방지원은 1일 연방요원 사칭 등 혐의를 인정한 루이스 플로레스-멘도자(28·샌타애나·사진)에게 연방 형무소에서 8개월간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플로레스-멘도자는 지난 2016년 애너하임의 식당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ICE 명의의 서한을 보여주며 "5000달러를 주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자식을 함께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플로레스-멘도자의 이야기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은 돈을 건네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과 그의 아들 또는 딸의 체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플로레스-멘도자는 범행 당시 제복을 입고 배지와 공기총을 소지했으며 차량에 경광등까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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