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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무화 '늦어지는' 취업이민 영주권

배우자·자녀도 참석 요구
수속기간 최고 2년 이상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강화되면서 수속 기간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은 LA지역 신청자의 경우 최고 2년 이상까지 걸리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1년 미만이있던 수속기간이 2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강화된 인터뷰 심사 때문으로 USCIS는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 외에 배우자 14세 이상 자녀까지 인터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추가서류 요청도 늘어나 영주권을 받는 대기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관련 서류가 다 완료됐어도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져 준비하는 시간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I-485 수속기간은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12~23.5개월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는 6.5~18개월이 걸린다.

텍사스서비스센터의 경우 최소 16개월에서 최대 33개월까지 걸리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무작위로 인터뷰를 실시해왔는데 지금처럼 100% 인터뷰를 하는 건 10년 전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라며 "인터뷰에서 자칫 제출한 서류와 다른 대답을 할 경우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면 서류를 처음부터 읽어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USCIS LA지부의 도나 캄파놀라 디렉터는 "제출한 서류와 신청자의 자격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절차"라며 "인터뷰 스케줄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 채용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캄파놀라 디렉터는 이어 "최근 2년 사이에 영주권 신청서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나 다른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수속중인 서류 상태를 조회해볼 것"을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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