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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도 마구잡이 추방…'U 비자' 신청자들 단속 늘어

체류신분 보장한 취지 무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자(U) 비자 신청자도 마구잡이로 구금·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U' 비자 신청자들도 무턱대고 체포해 구금이나 추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 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 해결과 범죄자 체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체류를 허가해 주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U 비자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특정 범죄(강간·고문·마약밀매·가정폭력·성폭력·매춘·인신매매·유괴 등) 피해자가 수사 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사문화됐다가 2009년 1월부터 실제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회계연도당 1만 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동반 가족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연간 평균 1만8000건 가량의 U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불체자라도 U 비자를 발급받으면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취업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내면 된다.

U 비자는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 절차도 까다롭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7~2018회계연도 1분기 말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U 비자 신청은 20만 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과거에는 USCIS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ICE가 이들을 체포해서 추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몇 년을 본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강해져 이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ICE와 USCIS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구금과 관련된 정책이나 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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