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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해결, 헌재 공략해야"

'5회 위헌소송' 한 전종준 변호사

2005년 '홍준표법'이 문제 원인
미주 한인회장단 탄원서대로면

매년 사면요청해야 하는 상황
대신 헌재 압박하면 자동 해결


미주 한인회장단이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무부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한 가운데, 전종준 변호사(사진)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변호사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2005년 통과된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법이란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 이탈을 제한하기위해 개정된 국적법이다.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원정출산자, 즉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이라도 병역이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원정출산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애꿎은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홍준표법이 생기기 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미국 공직진출에 어려움이 없었다. 홍준표법이 생기면서 한국국적에 발목이 잡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홍준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돋보기로 초점을 작게 맞춰야 불이 나는 것처럼, 미주 동포들도 타겟을 헌법재판소 한 곳에 집중해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한인회장단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달라.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이 탄원서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미주 한인회장들은 매년 사면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근복적인 부분, 뿌리를 뽑아버려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차 헌법소원은 지난 2015년 5대4로 기각됐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전 변호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2016년 10월 다시 5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 변호사는 "이번엔 희망적으로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1~4차 헌법소원과 5차 헌법소원이 다른 이유는 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미국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들이 극소수라고 생각했다"며 "5차 헌법소원에서는 수많은 한인 2세들이 미국공직에 진출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게다가 18세가 되기 전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여되고 국적 이탈이 금지된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에게 재외동포비자(F-4) 발급까지 제한시키자 한인사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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