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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판사 충원돼도 적체 해소에 태부족

판사 1명당 평균 2000건 넘어
뉴욕·LA·SF 계류 건수 최다
한인 752건, 대기기간 915일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이민판사가 대거 충원됐지만 여전히 적체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이민법원 판사 총 424명이 1인당 평균 2105건의 케이스를 맡고 있다.

2018~2019회계연도에 전국적으로 이민판사는 총 47명이 충원됐지만 일부 판사들이 은퇴해 결국 총 29명이 늘었다. 지난 2017~2018회계연도의 총 이민판사는 395명이었고 2016~2017회계연도 338명으로 이민판사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케이스 건수는 총 89만2517건으로 올해 2월 말 발표된 85만5000여 건에서 약 4만 건이 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이민법원이 11만59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LA(8만4326건)·샌프란시스코(6만7120건)·휴스턴(5만9528건) 이민법원이 뒤를 이었다.



이민판사 당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휴스턴(9048건)이었으며 알링턴(7203건), 댈러스(7067건), 뉴왁(6927건) 등의 순이었다.

TRAC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적체가 심한 뉴욕시의 이민법원은 법원 출두일자가 2023년 8월까지 잡혀있고 LA는 2022년 10월 샌프란시스코는 2022년 4월까지 예정됐다. 또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적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2017회계연도 8만5824건에서 2017~2018회계연도 10만3823건 2018~2019회계연도 11만701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인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752건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진행 중이며 그 중 캘리포니아주가 263건으로 가장 많고 뉴욕(96건)·버지니아(87건)·뉴저지(76건) 등의 순이었다.

뉴욕주 한인 케이스는 2017~2018회계연도 61건에서 올 회계연도 들어 지난 4월말 현재 96건으로 계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이민법원 케이스의 평균 대기기간은 726일이며 한인 대기 기간은 915일로 약 3년이 소요됐다. 다만 뉴욕의 경우에는 381일(약 1년)로 비교적 대기 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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