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중 지원금 받아도 괜찮다”
조나단 박 변호사 일문일답
무비자 출국 만기일도 연장 가능
각종 통지서 답변 마감일도 연장
-현재 중지된 이민 관련 서비스는.
-이민 서류 관련 답변 마감 기일은.
“RFE(추가서류요청서), NOID (거절의도 통지서), NOIR (취소 의도 통지서), NOIT (신분종료 의도 통지서), AAO Appeal (항소) ,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MTR·재심리요청) 등은 60일(기존 30~33일)로 연장됐다.”
-노동허가서(EAD) 지문 스케줄은.
“워크퍼밋 신청이나 지문 스케줄이 3월18일 이후로 되어 있는 신청자는 5월4일까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다. 이민국이 신청자가 전에 찍었던 지문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영주권 신청 중 스폰서 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았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비즈니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스폰서 재정 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치자.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 요소 및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스폰서가 재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임시적인 적자로 인한 재정 부족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진행중 코로나19로 실업수당이나 경기부양 지원금(1200달러)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공적부조가 아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는다.”
-무비자(ESTA) 입국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으로 출국 만기일(90일)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 세관국경보호국(CBP) ’Deferred Inspection Unit Office‘에 연락해 ’Satisfactory Departure Request Form‘을 작성해 제출하면 30일이 연장된다. LA 지역의 경우 CBP 이메일 주소(I94LAX@CBP.DHS.GOV)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류미비자 등이 코로나19 테스트나 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
"이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으로 코로나19 검진, 치료 등을 받는다 해도 향후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서류미비자인 경우 신분 노출로 체포나 추방 등 이민법상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릴 수가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검진 받으라고 백악관도 발표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현재 대응 상황은.
“이번 사태로 변호사들도 효율적인 케이스 준비가 힘든 상태다.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는 취업 비자 신청자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 3월 선포됐다. 현재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에 비상사태가 끝나고 90일까지 모든 신청서 및 신분에 대해 3월 전 신분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민국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계속 상의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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