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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코로나로 변경된 이민정책(2)

공적 부조 규정 유예 요청 기각 등 여전히 장애물
여행 허가서·증명서 없다면 행정명령 적용 대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비자 입국 금지에 대한 행정 명령으로 4월 23일부터 60일간 발효시켰다. 이것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악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4월 23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

2)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 중인 분.



3) 미국 밖에 있는 분들로 4월 23일 이후로 유효한 공식 서류 영주권자 여행 허가서(I-131: Advance Parole)나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등이 없는 분.

4)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가족과 영주권 신청자들로 시민권자 부모님,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기혼 자녀, 시민권자 형제자매,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 자녀 이민 신청하는 분들이다.

4월 23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 거주하며 신분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하신 분.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미군 및 그의 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3) EB-5 투자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

4)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무부와 국가 안보부에서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영주권 신청자).

5) 국무부와 국토 안보부에서 국익에 부합되는 영주권 신청자(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이다. NIW는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NIW의 장점은 노동청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비교적 수속 기간이 짧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의 취업 기회가 적어가는 현실에서 NIW는 한 기회의 돌파구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NIW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월 23일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인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명령 조항에 들어 있지 않음으로 현재로써는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 체류 신분 소지자 및 지원자(H-1B, H-2A, H-2B, F-1)도 현재로써는 해당하지 않는다. 4월 23일부터 30일 안에 비 체류 신분 신청자와 같은 취업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는 미국 경제 및 일자리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정한다.

4월 23일부터 60일이 되면 만료되지만, 50일 이내에 미국의 실업률을 확인한 후 이 행정 명령을 계속해서 더 시행할 것인가 또는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18일로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과 비 이민업무를 무기한 중단했다. USCIS도 지문 사진 채취와 인터뷰 등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업무가 중단되어 이민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따라서 2월 24일부터 이민 신청자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규정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문의: (213)365-4363


옥유진 / 이민·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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