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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마지막에 남기고 가는 것들

가난해서 시신만 남겨도 서류작업 필수
재산 15만불 넘으면 리빙트러스트 작성

직업이 그렇다 보니, 한해에 적어도 한두 건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병원이나 집으로 방문해 상속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고객을 만나고 발걸음을 돌릴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평상시 귀중하게 생각하며 놓지 못하던 것들이 이상하게 그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는 왜 이리도 남이 잘되는 것이 싫고 나만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지, 비방과 험담으로 이유 모를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그머니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것, 이게 나만의 지혜라고나 할까?

과연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람은 무엇이든 남기고 간다. 가진 게 없어 주고 갈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시신은 남기고 간다. 리빙트러스트나 그외의 법률 서류는 '남기고 가는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시신만 남기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류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이다. 이 서류는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서류이다. 남기고 갈게 진짜 없는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고, 매장을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런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는 굳이 변호사에게 가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

시신 이외에 남기고 갈 게 있는 사람은 수혜자 지정을 할 수 없는 개인 재산이 15만 달러가 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넘는다면 리빙트러스트 등 서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계, 그림, 결혼반지 등 개인 소장품의 경우,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Personal Property Memorandum을 통해 남기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쉽고 바뀌기 쉬운 개인 소장품을 트러스트를 통해 남기게 되면 트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소장품을 Memorandum을 통해 남길 때는 나머지 상속서류와 잘 조화가 이루도록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 돈의 가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남길 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치매를 앓기 전에 나의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갈비양념법이 있다. 배울 땐 이런 걸 언제 써먹나 했는데, 이런 노하우도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2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얼마 전 나의 시의원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을 대접할 일이 있었다. 저녁식사를 위해 50파운드의 양념 갈비를 만들며, 유난히 자식사랑이 많으셨던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분은 내게 좋은 엄마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해준 참 고마운 분이었다. 떠들썩한 저녁이 끝나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나의 딸에게 남겨주기 위해 시어머니가 남긴 환상의 양념비밀을 영어로 적어보았다.

이외에도 얼마 전 신문에서 성경을 필사하신 어머니가 자신의 성경필사본을 자녀에게 남기려고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돈도 좋지만, 신앙을 남기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산목록 1호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했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박영선(써니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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