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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뒤채 짓기' 알려드려요

한인건축가협·LA시 관계자 13일 세미나
허가 대상·규모, 실제 사례 들어 설명

미주한인건축가협회와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가 '뒤채(ADU) 짓기 세미나'를 오는 13일 오후 4~6시 한미교육재단 대강당에서 무료로 연다.

뒤채는 단독 주택 뒤에 거실·주방·욕실을 갖춘 별채형 주거시설이다. 가주 정부는 주택난과 렌트비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뒤채를 합법화했으며 법안 AB2299를 통과시켜 시정부에 시행을 의무화했다. LA시에서는 2017년 한 해에만 허가 건수가 2342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LA시 도시계획국 매튜 글레스니 도시계획관과 미주한인건축가협회 고문인 안성주 건축설계사가 강사로 나선다.

글레스니 계획관은 주법과 LA시 법규 위주로 허가 대상과 규모 등을 설명한다. 안 고문은 설계상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를 1~3 베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안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데 뒤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만 알 뿐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것을 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용근 미주한인건축가협회장도 "LA시는 모빌홈까지 뒤채를 인정하고 있고 허가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세미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세미나는 LA시 위주로 하지만 다른 시의 경우도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뒤채는 전에도 있었다. 불법 개조한 것들이었다. 박 회장은 "한 집에 한 유닛만 인정하던 것을 두 유닛을 허용한 것이다. 주소도 따로 준다"고 설명한다. 합법적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채의 90%가 렌트용이다.

안 고문에 따르면 LA시에서 뒤채는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본채를 확장할 수 있는데 본채의 50%까지 늘릴 수 있다. LA시는 또 2층짜리 뒤채도 허용한다. 안 고문은 "최근엔 법적으로 리빙룸이 필수가 아니어서 본채의 침실과 화장실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세미나에서 정확한 뒤채 규정을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383-2088


안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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