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택보험과 자연재해…산불은 집보험 보상, 지진은 별도 가입해야

싱크홀은 경미한 손실만 커버해줘
홍수·산사태 등도 따로 보험 있어야
홈오너 보험 청구기록 5년까지 남아

라크레센타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2주 전 보험사로부터 주택 보험료 갱신 고지서를 받았는데 새로 책정된 보험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전 만해도 보험료가 950달러였는데 올해부터는 1510달러로 뛰었기 때문이다.

박씨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산불 위험지역이라는 것과 2년 전에 보험 청구를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폭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산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도 지난 몇 년 새 산불이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것도 아니고 보험 청구로 인해 2년 전 600달러대였던 보험료가 이미 300여달러 정도 인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박씨가 보험을 옮기려고 다른 회사를 알아 봤으나 메이저 보험사들은 김씨의 과거 청구기록과 산이 가깝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 하고 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서 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은 신규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자연재해 어디까지 커버되나

최근 동부지역에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많은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25만채 이상의 주택들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 주택 중 홈수보험에 가입한 주택들은 10%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택 화재보험으로는 홍수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물론 가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도 주택 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홍수나 폭우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흙이 집안으로 들어 와도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토네이도나 산불, 우박 등에 대해서는 주택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부 해안가 도시에서 매년 나타나는 태풍으로 인한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회사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불어오면서 홍수가 났다면 보상 받지 못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홍수 이외의 재난으로 집이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하와이에서 발생한 화산폭발도 태풍과 비슷하다. 화산이 폭발했어도 주택에 피해를 입힌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은 피해가 경미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집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큰 손상을 입게 되면 보상 받기 힘들다.

◆보험 청구 기록 5년까지 간다

주택 보험회사는 가입을 원하는 홈오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그 사람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다.

전국데이테베이스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보험보상기록(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CLUE)을 검색해 보면 가입 신청자의 과거 기록이 나타난다

CLUE 리포트에는 보험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상 청구 내용 및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홈오너는 전체의 1%도 안된다.

보험회사는 가입을 원하는 홈오너의 청구 기록이 너무 많으면 요금을 높이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할 때도 있다. CLUE 리포트는 크레딧 리포트 처럼 12개월에 한번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홈오너의 클레임 기록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진다. 파산기록이 10년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메이저 보험사는 3년이 지나면 홈오너의 청구기록이 있다 해도 가입을 받아 준다. 하지만 클레임이 없는 홈오너에게 주어지는 디스카운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는 반드시 보상금이 지불된 케이스만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홈오너가 그냥 클레임에 대한 문의만 해도 기록에 올라 가고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 당해도 기록에 남는다.

그래서 보험사 에이전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겠지만 3000~5000달러 정도의 소규모 피해라면 클레임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택 보험의 보상 기준

상당수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이 화재를 당하면 주택가치 만큼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세가 100만달러인 집이 전소됐다면 보험사로부터 100만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험으로 무너진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주택 가치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건축비로 보상 된다.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건축 보상금은 실제 주택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