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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새해 바뀐 부동산 관련법(2)

한글로 된 융자서류 받을 수 있고
산불피해 보상보험 규정은 강화돼

지난주에 이어 개정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법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로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법 중에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법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융자기관은 융자할 때 드는 예상 경비 등 모든 비용의 견적이나 실제 들어간 액수 등 융자 내용을 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된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히스패닉이나 중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포함된다.

그리고 차압을 당하게 생긴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임시 융자조정법이 2012년에 제정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 만기가 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 새 법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는 데, 특히 건조한 강풍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는 남가주 주민들에겐 희소식이다.

새 법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시에 보험 가입자한테 복구비용 지불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보험회사는 비상사태 선언 한 날로부터 1년간 보험 가입 취소를 못 한다.

그리고 재해를 당한 생존자에게는 최소 24개월 동안 주택보험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12개월의 추가 생활비를 지불하고 주거지 및 기타 구조물 손실금을 지불하여 재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택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이제까지는 산사태나 빗물로 토사가 유실되어 발생한 피해나 흙탕물과 쓰레기 더미 때문에 생기는 간접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화재로 보험 가입자의 주택 전체가 손실되었을 경우, 재복구 또는 새 지역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화재를 당한 주택소유자가 다른 장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험 갱신 등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건물주와 입주자, 즉 테넌트 사이에서 건물주는 입주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3자가 입주자의 법적 권리까지 부여받지는 못한다.

또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건물주들은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 때나 다른 이유로 건물주가 테넌트를 임대 계약 위반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할 때에, 건물주는 먼저 테넌트한테 '3일 내 위반 수정 또는 퇴거 통보(3day notice to cure the violation or vacate)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말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3일 안에 테넌트가 조치를 취해야 하였는데, 새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은 3일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건물주 퇴거 고소장에 대해서 입주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서 테넌트가 퇴거를 했을 때, 건물주는 상가 입주자가 떠난 후에 빈 가게에 여러 가지 동산이 남아 있을 때에는 전과 달리 경매처분 서면통고를 입주자한테 해야 한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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