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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혜자격 이의 제기…재고·재심 등 4단계 요청 가능

서류 검토 및 소송도 가능
모든 결정 서면 통보 원칙

필요 시 대리인 선임도 OK
통역서비스도 이용해 볼만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대부분은 자격 요건에 아예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구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다.

사회보장국은 장애 연금이나 생활 보조금(SSI) 신청에 대한 각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결정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혜적격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보장국은 반드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며 결정 내용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재심 요청이 접수되면 결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지면을 통해 재심 요청의 방법과 과정을 확인한다.





◆재심 요청 시기

결정 내용을 담은 서면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린 날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날짜로부터 정확히 60일 이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재심 요청 양식(Form SSA-561)은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전화를 걸어 요청하면 집으로 보내준다.

재심 요청은 국내 거주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해외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재심 요청 절차는

재심 요청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엔 '재고', '행정 판사 심리', '재심 심의회 검토', '연방 법원 검토' 등이 포함된다.

재고는 첫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케이스를 완전히 다시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다른 사람'이 재검토 한다는 뜻이다. 심사 이후 추가된 자료들도 검토한다. 대부분의 재고 과정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된다. 인터뷰나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이 필요 없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장애 연금 수혜자격이 없다는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사회보장국 담당자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재고를 통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는 결정과 재고에 관여하지 않았던 행정법원 판사가 진행한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집에서 75마일 이내에 있는 관계 기관에서 열린다. 판사가 심리 시간과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에서 판사는 신청인과 필요한 경우 참고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의료 전문가 또는 직업 전문가들도 심리에 참여하기도 한다.

심리 후 판사는 역시 결정문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심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사회보장국 '재심 심의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모든 검토 요청을 검토하지만 심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심의회가 케이스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 검토 후 결정을 직접 내리거나 재검토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케이스를 반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과정들 모두 거쳤는데도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최종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단계 이후로는 법정 소송이 될 수 있으며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하게 된다.



◆연금 지속 여부

재심 및 소송 과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적 상태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보장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더 이상 SSI 수혜 자격이 없다거나, SSI 보조금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정문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추후 최종 결론이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회보장국은 재심 요청 과정에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한다. 필요한 조언, 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가족, 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임된 대리인은 모든 사안들을 대신 처리할 자격을 갖는다. 또한 신청에 관한 결정서 사본도 받게 된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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