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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연금 소득세 부과 '연수입 규모'에 달려

가주 포함 37개 주 부과안해
콜로라도, 캔사스 등은 내야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은
연금 50%까지 소득세 부과
'로스 IRA' 십분 활용도 방법
현금 기부도 과세 부담 덜어


세금 시즌이 되면서 소셜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혜택과 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크게 두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본인이 받고 있는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이며, 연금과 소득을 더했을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액수의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이다. 동시에 세금 부과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다.

소셜연금은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국외에서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공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정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소셜연금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 혜택'이기는 하지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가진 주가 총 13개다.

이 곳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는 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네바다, 뉴욕, 뉴저지 등이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이중에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는 국세청(IRS)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 37개 주라고 해서 무조건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득 한도가 있다. IRS는 일단 수혜 소셜연금의 50%와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전체 세금 부과 총 소득액을 산정한다. 물론 과세 대상이 아닌 일부 로스 IRA 등 은퇴 계좌의 액수는 제외된다. 만약 부부 연소득이 3만2000달러 이상일 경우 또는 개인 연소득이 2만5000달러인 경우에는 소셜연금에서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부부 연소득이 4만4000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개인이 3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셜연금의 최대 85%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부과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제는 추가 소득이 있거나 IRA 계좌의 돈을 적절히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철저하게 소득 기록은 한도 소득액 아래로 맞추는 것이다.

먼저 '로스(Roth) IRA'를 십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로스 IRA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미 은퇴 전에 소득세 부과 이후에 붓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70.5세가 되면 연간 공제 의무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전통 IRA를 로스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 다음으로는 주정부 세금이 과하다 싶으면 소득세 부과가 없는 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은퇴 전에 철저한 준비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통해 세금부담을 더는 것도 방법이다. 70.5세가 되면 전통 IRA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없이 기부할 수 있다. 여기엔 SEP, 심플 IRA도 모두 포함된다. 현금 기부는 과세 측면에서 적지않은 여유를 준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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