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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팔다 철퇴…김민균씨 6개월 실형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체포돼 실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주 지역 뉴스인 헤럴드메일미디어는 20일 한인 남성 김민균(23)씨가 1심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한 혐의로 실형 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20일 메릴랜드에 위치한 헤이거스타운으로 가 마리화나 5파운드 이상을 판매하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구입자는 워싱턴 카운티 마약 단속국의 내부 정보 제공자였다.

볼티모어의 경우 1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유할 경우 벌금형이다. 하지만 10그램 이상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며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판매 목적인 경우 중범죄로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김씨의 변호인은 "메릴랜드 마리화나 법이 바뀌어 김씨가 마약 거래가 불법인지 아닌지 혼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관련 전과가 없었다.


황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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