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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터 시행…새 비즈니스 규정 "인터넷 서비스 '회원 자동갱신' 제한" 외

일부 지역 최저임금 인상
'홈케어' 직원도 유급병가
버스 안전밸트 착용 의무

내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엔 가주의 몇몇 비즈니스 관련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들 가운데는 온라인 회원제 자동갱신 규제, 일부 지역 최저임금 인상, 우버·리프트 운전자 음주 운전 규정 강화 등이 포함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회원제 갱신 제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던 회원제가 '고객 허가 의무제'로 변경된다.



이번 자동갱신법(ARL)의 변경으로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나 스포츠 시설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해당 업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한 경우 매년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갱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에 고객 측에서 전화나 서면을 통해야만 갱신을 취소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사라진다.

◆일부지역 최저임금 상승

주요 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당 15달러(현재 14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샌타모니카에서도 내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3.25달러로 오른다. 기존의 12달러에서 1년 만에 1.25달러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샌타모니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4.25달러로 또 오른다.

웨스트할리우드는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달러로 올라간다.

26명 이상 업체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올랐다.

◆'홈케어' 직원 유급병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소위 '가정 케어 근로자(In-Home Supportive Services)'에게도 내달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다.

고용주는 매 30시간 근무 시 하루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 케어 근로자는 주로 주정부 소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며 시니어, 환자, 장애인 등이 서비스를 받는다.

◆종업원 안전 데이터 제출

고용주들은 2017년의 직원들의 부상, 질병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자료를 정해진 양식(Form 300A)에 따라 작성해 가주직업안전보건국(Cal/OSHA)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가주에서는 아직 정식 규정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연방법에 근거해 가주 기관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 250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직원 20~249명 규모는 '높은 직장 상해 기록이 이전에 있었던 업계'에만 제출 의무가 있다.

연방노동부의 'OSHA 포털 사이트'(www.osha.gov/injuryreporting/index.html)를 참조하면 된다.

◆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가 설치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의 단속을 받으며 벌금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된다. 이 규정은 동시에 8~16세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감독 이외에 반드시 좌석벨트 또는 그에 준하는 카시트 또는 안전장치가 설비된 좌석에 탑승하도록 했다. 당국의 초기 집중 단속도 예상된다. 첫 위반 시에는 20달러, 두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특히 스쿨버스나 기관 차량과 달리 민간 기업 또는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버스들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버·리프트 음주 단속 강화

승객을 운송하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내달부터는 이들에게는 기존 운전자들의 0.08%보다 두 배 엄격한 0.04%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용된다. 승객을 태우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기준을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된 규정이다. 적발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소속 회사에서도 퇴출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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