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암 유발 경고문 필요 없어"
가주 보건당국 기존 입장 철회
가주 환경건강유해성평가국(OEHHA)은 이날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제품 목록에서 커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HHA는 일명 '개정 65조'라는 1986년 제정 법규에 따라 이 목록에 오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포장에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가주가 지정한 발암 물질에는 현재 아크릴아마이드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두를 볶고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HHA는 원두 로스팅과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한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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