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은 조기 석방
‘자택 복역’ 특혜 시비 가열
또다른 측근은 기소 취하돼
매너포트의 석방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나온 교정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나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데 전체 형기의 4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택연금 방식을 승인하도록 돼 있으나 매너포트는 절반도 복역하지 못했고 남은 형기도 4년 반이나 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인 제러미 카멘스는 WP에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 수백명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형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석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로비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는 2개의 재판에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재판에서 검찰이 19년에서 24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47개월 형이 나와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법무장관이 최근 기소 취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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