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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상시등록 법안 상정

재외선거인 등록을 상시화하는 법안이 2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민주당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은 재외선거 때마다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신청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04224)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재외선거 실시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매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또 직전 재외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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