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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6월부터 개명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는 6월부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 원안은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바꾸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수정됐다.

이날 법안 가결로 오는 6월부터는 예를 들어 현재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은 1961년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기능이 주요 기능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출입국·외국인 행정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소통.협력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등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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