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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특기자비자(O) 신청 때 '특출난 능력'의 기준은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변호사 / 이민법

문: 특기자 비자인 O비자 신청과 연장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고용주의 청원을 통해 신청되는 O비자와 에이전트의 청원으로 신청되는 O비자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답: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또는 TV나 영화 제작에서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지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술 분야의 경우 평상시에 흔히 볼 수 없는 자질과 인지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면 된다.

TV나 영화 제작 분야의 경우 예술 분야와 같은 조건으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지만 이를 증명하는데 있어 예술 분야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그리고 체육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로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로는 국가적이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수상 경력 본인의 능력이 인지도 있는 매체에서 주목 받았다는 자료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료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증거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특출난 재능을 인정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O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 중 세 가지 이상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특출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 신청자는 미국에서 취업이나 작품 공연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원서가 제출되는데 이때 하나의 고용주가 청원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다.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만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원서가 제출되는 것이나 만일 여러 명의 고용주를 위해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고용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청원서 제출을 하게 된다. 에이전트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시 회사가 될 수도 있다.

O비자는 처음에 3년간 승인이 되며 연장하는데 있어 제한된 기간이 없다. 3년의 승인 기간이 지난 후에 만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고용주를 위해 같은 프로젝트나 활동을 위해 비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3년 후에는 1년씩 연장이 된다.

만일 같은 고용주에 같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했던 서류들은 다시 제출될 필요가 없다. 이때에는 청원서 양식과 프로젝트가 연장되어 신청인의 고용이 1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고용계약서가 제출하면 된다.

특기자 비자를 승인 받은 많은 분들 중 에이전트의 청원으로 비자가 승인난 경우 아무 곳에서나 O비자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O비자 신청과 함께 제출된 고용계약에 명시된 고용주만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다수 고용주를 위해 O비자가 신청된 경우 향후 3년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계획표가 제출되는데 연장 서류가 접수될 때 계획표에 제시되었던 업무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는 자료와 고용계약이 된 고용주들에게서 받은 임금 등이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고용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엉뚱한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O비자 위반이므로 O비자를 일반 노동허가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년의 O비자 기간이 지나고 만일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활동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변경된다면 이때는 1년 연장이 아니고 3년을 신청하는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3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기존에 O비자 신청 때 접수되었던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다시 제출돼야 한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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