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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한국 약혼자 혼자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 받을 수 있나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법

문: 지난 2월 학생비자로 입국해 4월에 단기 취업비자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올해 10월이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된다. 한국에 약혼자가 있는데 미국 입국 후 약혼자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약혼자가 구청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H-4 배우자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미국의 이민 규정에 따르면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이루어진 혼인을 위임결혼(proxy marriage)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두 사람이 혼인 후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없이는 이민법에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혹은 약혼자가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는 한국에서 약혼자만 참석하여 신고한 혼인으로 H-4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그 국가의 혼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에서도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혼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쪽 배우자만으로도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하여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의 혼인 방식은 미국 이민 규정에서는 혼인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단 혼인 후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결혼도 혼인으로 간주된다.

혼인 후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후 아이가 생긴 경우라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혼인 후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약혼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는 하였으나 혼인 후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다면 현재 임신으로는 혼전 성관계만 성립할 수 있으며 혼인 후 부부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결혼으로 H-4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에 따르면 위임결혼을 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미국에 비이민 신분으로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여행비자를 발급한다. 이렇게 여행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두 사람은 위임결혼 후 부부 관계를 갖고 이를 증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국토안보부에 H-4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만일 아직 위임결혼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에 있는 약혼자는 미국에 비이민 신분으로 있는 약혼자와 혼인을 위해서도 여행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생(F 또는 M) 단기취업(H) 교환방문(J 또는 Q) 사내전근(L) 특기자(O) 그리고 운동선수나 예술인(P) 신분으로 체류 중인 비이민 신분 소지자와의 혼인을 말한다.

비이민 신분 소지자와의 혼인을 목적으로 여행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에 경제적.사회적.가족적인 기반을 두고 있어 혼인 후 배우자와 미국에서 단기 체류를 하고 귀국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어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증명해야 한다.

만일 미국 입국 후 결혼을 하고 한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를 보이거나 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의도를 보인다면 혼인의 목적으로 여행비자 발급은 안 된다.

또는 이민할 의도를 가져도 되는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할 의도를 보여서도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혼인을 목적으로 여행비자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행비자 발급은 미국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갖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비자 신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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