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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아내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보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시민권자로 아내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보증 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가족 영주권 신청 시 청원자는 재정보증 양식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영주권 청원자의 수입이 연방 극빈수치(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25% 이상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장 최근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선택 사항으로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청원자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심사관의 재량이 관여되므로 현재 규정에서 최근 연도의 수입만 검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3년간의 수입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청원자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장 최근 일년치 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해도 지난 3년간 보고된 소득 금액을 재정보증 양식에 함께 기재해야 하므로 어차피 최근 3년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이민국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 외에도 청원자의 현재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5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2013년도 신고서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가장 최근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 금액 외에도 영주권이 제출된 바로 그 시기에 청원자의 수입 능력을 보기 위해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민국은 청원자의 현재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로 최근 6개월간의 수입에 관한 임금 증빙 자료와 현재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최근 임금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고용주에게서 받은 지난 6개월간의 임금 수표 사본이나 은행으로 임금이 입금된 자료 또는 고용주가 작성해 준 소득을 증빙하는 기록 등이 있다.

재직증명서에는 청원자의 연봉과 직책 고용이 시작된 날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충 자료 요청으로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세금 외에 위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청원자의 현재 수입 능력이 증빙될 때까지 이민국은 영주권 수혜자인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발급도 함께 보류하고 있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은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취업과 해외 여행을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청원자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지연된다면 이 두 가지 임시 혜택도 함께 지연되므로 초기 서류 접수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신청자들이 주로 영주권 인터뷰를 실시하는 지역 이민국 심사관에게 인터뷰 당일 청원자의 현재 수입을 증빙하는 자료인 재직증명서와 최근 임금 자료 등을 제출하곤 했다.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청원자의 현재 재정 능력을 보강하는 추가 서류 요청이 없었으며 이는 인터뷰 당일 제출하여 검토되곤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가 초기 검토되는 이민국에서 청원자의 재정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 추세이므로 청원자의 현재 수입 능력을 인터뷰가 확정되기 전에 보충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인터뷰 당일 심사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영주권 신청 시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인터뷰 당일에는 국세청(IRS)에서 발행해 주는 Tax Transcript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다.

Tax Transcript란 개인 소득이 IRS에 보고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IRS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재되었던 주소로 무료 우편 배달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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