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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날짜가 지났다며 OPT가 거절됐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지난 5월에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6월 10일에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추천하는 사항이 기재된 I-20 양식을 학교에서 받은 후 7월 8일 이민국에 OPT 신청서인 I-765 양식과 함께 접수했다.

하지만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신청서가 7월 25일에 모두 반환되었다. 신청서에 서명을 한 후 바로 다시 접수했는데 오늘 OPT 신청서가 거절되었다. 이유는 OPT 추천이 명시된 I-20 발급일 30일 안에 I-765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최근 몇 년 사이에 OPT 신청 심사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이없는 실수로 OPT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OPT 신청이 처음이므로 전적으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신청 절차에 의존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한다.

하지만 잘못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잦은 실수와 학교에서 알려준 절차를 따랐지만 신청자의 실수로 인해 OPT 신청서가 거절되는 사례를 최근 많이 접하게 되었다.



OPT는 학기 도중이나 학위 과정을 이수한 이후 견습을 위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는데 OPT 신청서인 I-765양식이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학교에서 OPT를 추천하는 I-20 양식을 발급받아 I-765 신청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한다.

OPT가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는 질문한 분의 경우와 같이 OPT 신청서인 I-765가 OPT 추천이 기재된 I-20 양식이 발행된 후 30일이 지나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처음 서류가 30일 안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명이 누락되어 반환되었으므로 미비하게 접수된 서류는 제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I-765 신청서가 30일 안에 접수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OPT 추천이 된 I-20 양식을 새로운 날짜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I-765 신청서는 새롭게 접수하면 된다.

OPT 신청은 졸업 후 60일이 지나면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혹시나 하고 다시 똑같은 서류를 접수하여 OPT 추천이 가능한 시간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

OPT 신청이 거절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학교에서 OPT 추천 내용을 유학 및 교환학생 신원관리 시스템인 SEVIS에 입력하기 전에 I-765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다. OPT 신청을 위해서는 교무처 담당자가 OPT를 추천하는 내용을 SEVIS에 입력하고 이를 반영하는 I-20 양식을 발급한 후 이와 함께 I-765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OPT 추천 내용 입력을 I-765 신청 전에 하지 않아도 OPT 신청서가 승인되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이유로 I-765가 접수된 이후에 OPT를 추천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를 보았다.

만일 OPT 추천 내용이 SEVIS에 입력되기 전에 I-765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며 이 신청서는 취소하고 OPT 추천이 입력된 후 이를 반영하는 I-20 양식과 함께 I-765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OPT 신청서가 거절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심 청구는 이민국에서 잘못된 법을 적용하였거나 규정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제출하지 못한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 OPT 신청이 제시간에 안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심 청구에서 승산이 없다.

OPT 신청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야 하는 날짜 서류가 발급되어야 하는 순서 등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한 번 거절되면 재신청의 기회를 얻기에는 너무 늦어 버리게 되며 또한 OPT 신청의 기회도 없어지고 학생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OPT 신청은 간단하게 보일지라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한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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