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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MAVNI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나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국익필수요원 (MAVNI) 프로그램으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군입대가 가능하며 그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오바마 정부는 지난 9월말 DACA 수혜자도 MAVNI 프로그램으로 군입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MAVNI 프로그램으로 DACA 수혜자를 받아 주는 군대가 없으며 아직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MAVNI 프로그램에서 DACA 수혜자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모병 인원이 한 회계연도에 15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DACA 수혜자가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하여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희박해 보인다.

2008년부터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한 자를 모병하는 군입대 프로그램으로 입대자는 영주권 획득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 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프로그램이 지정한 44개국의 언어 중 한 개 이상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DACA 수혜자들에게 의대 진학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현재로서 DACA 수혜자 중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직 종사자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DACA 수혜자가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 지원을 할 경우 당분간은 언어 구사에 능숙한 사람이 대부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언어를 구사하는 모병직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심사되므로 MAVNI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면 입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다소 까다롭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입대 조건 자격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적어도 2년 이상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를 한 자이다.

DACA 수혜자가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DACA를 적어도 2년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입대 지원자는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철저한 신원조회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는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숨겨준 경우에 해당되어 이민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군입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군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경우가 입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일 DACA 수혜자의 입대 조건에 적용시킨다면 사실상 DACA 수혜자가 MAVNI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DACA 수혜자도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가 가능하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정작 입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방부는 현재 어느 군에서도 DACA 수혜자의 입대 지원서를 받아 주도록 쉽게 허락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DACA 수혜자들의 MAVNI 입대 지원에 관한 정확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지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오바마 정부는 DACA 수혜자에게 군입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발표로 군입대를 원하는 많은 DACA 수혜자에게 체류 신분이 없어도 미군 입대가 가능하고 심지어 차후에는 시민권 획득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대 지원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DACA 수혜자에게 적용될 입대 조건이 기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DACA 수혜자들의 입대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면 좀 더 구체적인 발표나 정보를 취득한 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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