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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비자 스탬프보다 여권 만기일이 먼저 만료된 경우인 듯 I-94 정정 신청해서 고쳐야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I-94에 적힌 H-1B 취업비자 입국 체류기간이 비자 만기일보다 먼저 끝나는데 해결 방법은.

송주연 / 변호사

문: 이민국에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 승인을 받고 2012년 11월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아 입국했다. 취업비자 스탬프의 만기일 또한 2015년 9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인한 적법한 체류 기간이 2015년 9월 30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I-94 용지에 적혀 있는 체류 만기일은 2015년 9월 30일이 아닌 다음달인 4월 15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취업비자 만기일 전에 적법한 체류기간보다 짧게 기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분유지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 미대사관에서 발급되는 취업비자의 승인 기간은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청원서가 승인된 기간까지 유효하도록 발급된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를 갖고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적힌 I-94가 발행되는데 취업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기되는 날짜까지 체류가 허락된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비자 만기일까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비자에 부착된 여권이 비자의 만기일보다 먼저 만기되는 경우에는 여권의 만기일까지 체류가 허락된다.

위와 같은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까지만 체류가 허락되었다면 이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4월 15일에 만기되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이렇게 여권 만기까지 체류일이 정해지는 이유는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권의 만기일까지만 체류를 허락하는 것이다.

미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할때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취업비자가 승인된 3년간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비자 유효기간인 3년간 체류가 허락된다고 미루어 짐작하기 쉽다.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때에도 대사관에서 요구되는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 비자 만기일까지 유효한 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입국시 체류 기간이 비자 만기일 전에 끝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외에 각각의 다른 비자도 스탬프를 받을 때 미리 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는 것이 유용하며 여권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여권 발급 규정에 따라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비자 만기일 전에 체류가 만기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I-94의 체류일이 만기되기 전에 미이민국에 I-94를 연장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신분유지를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 서류를 접수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체류가 당연히 비자 만기일에 만기된다고 짐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류일을 넘겨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여권 만기일이 4월 15일이 아닌데 I-94에 적힌 체류일이 비자 만기일인 9월 30일 아닌 4월 15일로 적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 시 체류 기간을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I-94의 기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Deferred Inspection 사무실이 있는 공항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이 입국한 공항을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방문하기 용이한 근처 공항을 방문하여 처리해도 된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한 방문자의 기록은 모두 전산화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이 기록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Deferred Inspection이란 입국 시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I-94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수정해 줄 수는 없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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