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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의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부 계속)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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