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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가 거절 된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지난 기사에서는 비이민비자 거절의 이유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비자 기각 사유중에는 서류 불충분 혹은 고국과의 연고 불확실등 서류 보강을 하여 재신청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면제 신청을 통해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입국 금지 조항은 이민법 212(a) 조항에 나열되어 있는데 형사 처벌 기록, 마약 전과, 허위 진술, 비자 사기, 과거 미국 이민법 위반 (예: 불법 체류, 적합한 신분 없이 공립학교를 다닌 기록,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전과나 비자 사기로 구분되어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이들이 많은데 의외로 단순한 일로 분쟁이 일어 전과가 3-4개가 되거나, 첫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신청때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간주하고 브로커를 통했다 비자 사기로 기록이 남은 사례들이 있다.

오늘은 입국 금지 면제 중에서도 이민 (영주권) 면제가 아니라 비이민 단기 비자 면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 두가지 면제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다룰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면제 신청 과정은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비자를 접수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신청시 면제를 함께 신청할수 있고, 일단 비자 신청서 먼저 제출하고 영사가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면제 신청을 이어서 제출할 수도 있다. 검토 이후 영사관에서 이민국에 면제 허락을 권하면 면제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이민국에서 내린다. 이민국의 긍정적인 결정 없이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결정이 나기까지는 여러달이 걸리는데 한번 면제 허락이 나면 보통1년 동안 유효하다.

비이민 비자 면제에 관련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Matter of Hranka 로서 1975년 매춘 전과로 인해 추방당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추방이후 고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던 신청자는 미국 방문 비자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지만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을 받게 된다. 이 케이스에서 나열한 면제 심사 기준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가 입국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적응했는가),
2. 과거 불법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3. 미국 입국 신청 이유의 정당성이다.

그외에는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사건이후 시간의 소요를 고려하는데, 이 회복기간이 많이 흘렀을수록 면제허락의 확률이 높아진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후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3년 정도를 안전선으로 보지만, 각 케이스마다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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