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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자산으로 증명하는 방법[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재정 보증 조건이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때 스폰서의 현재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의 125% 를 넘는다면 이 조건은 간단히 충족이 된다. 이 최저 소득 지표는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 스폰서가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학생이거나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연대 보증인을 찾기도 한다. 연대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 또한 늘 쉬운 일은 아니므로 오늘은 소득대신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 보증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산은:



스폰서의 자산,
스폰서와 같이 살면서 재정 보증서 (I-864A)에 같이 서명할 의향이 있는가족의 자산,
이민자 본인의 자산으로 이 세종류를 다 더할수 있다.
이외 주의 사항을 알아 보자.

혹시 이민자 본인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인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은 1년안에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산은 얻었을때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팔때의 가치를 가늠하여 계산하며 자산에 대해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인정한다.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의 경우 12개월치에 대한 밸런스를 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치는 공식 감정 리포트나 세금 가치 (tax assessment) 으로 입증하며 관련된 모든 부채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CD는 구입/개설 일자와 현재 가치를 보여야 한다. 이 외 보석이나 예술품등은 감정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는 Kelly Blue Book 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때 일반 소득으로 재정 보증하는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년의 경우는 3배이지만 이외 가족의 경우 5배를 입증해야 한다.

한 예를 들어 4인가족이 어머니를 초청할때 5인에 대한 2015년 최저 소득치의125%는 $35,512 이다. 이때 스폰서의 수입이 $15,000 이라면 그 차액은 $35,512 - $15,000 = $20,512 이다. 그렇다면 입증해야할 자산 가치는 $20,512 의 5배인 $102,560 이어야 한다.

오늘의 기사가 가족 초청의 큰 걸림돌인 재정 보증 해결에 또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기 바란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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