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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배우자의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지난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이 완화된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를 알아보자.

이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애초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 2년동안의 결혼 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렸다.

즉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에 혼인 상태이어야 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재혼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망 전에 이민신청서 접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사망일이 영주권 케이스 접수 이후라면 이민국에 스폰서 사망을 알리고 I-130 신청서가 I-360 신청서로 전환되어 진행된다. 만약 사망일이 영주권 신청 이전이라면 신청자는 스폰서 없이 I-360을 직접 접수할수 있다. 다만 I-360 청원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접수해야 한다.

물론 일반 결혼 케이스처럼 관계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나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신청자는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 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사망 전에 이미 접수를 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만약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I-360 청원서가 승인 난 후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I-360 청원서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이다.

사례 1. 미국인 존은 사라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라에게는 5살된 딸이 있다. 사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사망일로 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면 홀로 이민 수속을 마칠수 있다. 사라의 딸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I-360 청원서에 함께 포함되어 이민 수속을 할수 있다.

사례2. 미국인 존은 사라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8개월만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사라는 존의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주한 미대사관 이민 비자 수속을 밟아 미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 미혼 자녀 또한 같은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사례3. 미국인 존은 결혼후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라는 당시 미국에 1년이상 불법 체류중이었다. 이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사라에게도 해당되어 다른 방법으로 면제를 받지 않는한 영주권 케이스의 승인을 얻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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