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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직군변경과 해외근무[주디장 변호사]

H1B는 같은 직군의 일만 해야하나? 해외에 나가도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나?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다. 이 때 엔지니어 직종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의 비자 포지션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 된다.

H-1B 비자의 절대 조건은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경영학과 매치 되는 전문직이어서 가능했듯이 두 번째 엔지니어 포지션도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영주권케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는 처음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이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규정과 또 다른 이유는 H-1B 비자가 워낙 관련 규정이 많고 그동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제약도 상상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췄다면 H-1B 비자는 여러 가능성에 이직은 물론 겸직도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정보는 회사에서 H-1B 직원을 해외 파견 업무를 내보내게 되도 미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고 적정임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객사나 다른 브랜치가 해외에 있어서 중장기간 해외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경우 외국인 직원은 비자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기피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민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안의 일에만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의 업무는 그나라 규정을 따를 일이다. 또한 해외 파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았던 비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간단히 두 가지 예만들었으나 이미 많은 제약 아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제약까지 상상해서 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포기하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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