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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흑인 머리카락 차별 금지 권고

시 인권위원회 ‘불법 차별’ 헤어스타일 포함 직장·학교·공공시설서 벌금 25만 달러까지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흑인 머리카락(아프로·콘로우·드레드락 등)에 대한 차별 역시 뉴욕시인권법(NYCHRL)에 따라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또 머리카락 차별 행위를 하면 25만 달러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법 권고(Legal Enforcement Guidance)를 18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권고로 인권위는 직장·학교·공공시설에서 흑인의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해고·괴롭힘·수정 강요 등 차별적 언행을 한 경우 25만 달러까지 벌금(손해배상 상한선 없음)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재고용과 인사 규정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흑인 헤어스타일은 흑인 문화와 정체성의 큰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흑인 헤어스타일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인종차별적인 편견”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예로 머리카락 여러 뭉치를 꼬아 만드는 드레드락 스타일의 어원 역시 예전 백인 노예주인들이 흑인의 머리는 ‘끔찍하다(dreadful)’고 말하던 것에서 정착된 것이다. 뉴욕시 인권법은 주민이 인종·민족적 성향을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가질 권리를 보호하며, 직장과 학교 등에서 지적을 받는 드레드락 등의 헤어스타일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라는 지적이다.

현재 연방법이나 뉴욕 주법 등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기타 주·연방 관할의 비슷한 법 조항은 최저기준(floor)을 마련하는 것이지 상한선(ceiling)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이번 법률 권고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에서 흑임 머리카락에 대한 편견은 흔한 일이다. 직장에서 흑인 스타일의 땋은 머리인 코로우나 드레드락을 한 직원에 대한 지적은 물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2월 뉴저지에서는 한 고교 레슬링 심판이 한 흑인 선수의 드레드락 헤어스타일 때문에 시합을 포기하라고 강요해 시합장에서 이 선수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이 심판은 경기에 나설 수 없도록 조치됐으며 뉴저지 인권위원회는 아직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플로리다주에서는 6살짜리 학생이 드레드락을 하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당했으며, 2017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 쌍둥이 자매가 땋은 머리를 하고 등교해 두발 규정 위배라며 방과 후 학교에 남는 벌을 받았다.

이런 헤어스타일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백인 편향적인 헤어스타일 편견이 흑인들로 하여금 머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하며, 곱슬머리 시술을 위한 과도한 스타일링·약물 사용 등이 머리 끊어짐·탈모·두피손상뿐 아니라 흑인 여성 사이에서는 자궁섬유낭종 등 건강 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외모 규제가 엄격한 미군 역시 이런 문제에 입각해 흑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규정을 바꿨다. 해군은 지난 2015년부터 흑인 헤어스타일을 일부 허락했으며, 육군 역시 2017년부터 드레드락을 허용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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