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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치대 한인 의사 "승진 차별 당했다"

대학교 상대로 소송 제기
"아시안이라서 승진 못해"
백인·남성들만 우대 주장
6년간 요청했으나 거부

뉴욕대 치과대학(NYUCD)의 한인 치과 의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UCD 어전트 케어 클리닉에서 일하는 한인 치과의사 재클린 박(55)씨는 1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NYUCD와 고용 담당 데이빗 헐시코위즈를 '인종차별'과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1991년 NYUCD 졸업 후 2009년 심장·종합케어부의 파트타임 치과의사로 채용됐고 현재까지도 클리닉에 재직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정규직 채용을 6~7회 지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백인과 남성만 고용·승진시키고 박씨를 차별해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고용된 의사들은 모두 박씨보다 근무 경험이 적거나 맡은 책임도 적었다는 것.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도 동료들까지 박씨의 승진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고용 담당 헐시코위즈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승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터뷰에서 헐시코위즈가 다른 후보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박씨를 이미 알고 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헐시코위즈는 박씨에게 주말 근무(AHEC) 기회를 주지 않고, 친한 백인 동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또 "박씨 외에 한 중국계 의사도 학교에서 근무한지 20년이 되도록 승진을 못하다가, 인력이 부족하고 학교 중심부에서 떨어진 비선호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 가까스로 승진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종차별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를 넘어 '금전적 손실'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채용이 되면 급여가 늘고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NYUCD가 다양한 출신과 민족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NYUCD 전체 학생 중 한인이 4분의 1"이라며 "학교는 한국인과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경영진에는 (차별적 고용방식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 소송도

뉴욕치대 소송 재클린 박
"환자 위험 지적해 불이익"


이어 "경영진과 교수진도 거의 모두가 백인"이라며 인종차별 고용이라고 꼬집었다.

박씨는 "25년 경력과 10년 넘게 클리닉에서 일한 자신 대신 백인이라는 이유로 2년 경력의 의사들이 승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목소리를 내 세상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베로니카 정 변호사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전문인이 아시안,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단순한 보상뿐 아니라 적절한 처벌까지 원한다"고 전했다.

인종차별 외에도 박씨는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복지 관련 종사자는 환자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내부 고발을 할 있으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

박씨가 일하는 NYUCD 어전트 케어 클리닉은 하루 평균 60명의 환자가 방문하며, 경력직 의사의 관리 아래 실습 학생들이 의료시술을 진행한다.

박씨는 클리닉 내 진료 과정에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학생들이 관리자인 박씨의 허가 없이 전문 의료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수술을 시도하거나, 수술 전 정보기입 등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 차례 고용 담당 헐시코위즈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채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 측은 1일 박씨가 제기한 소송 소식을 듣자 박씨에게 인터뷰 일정을 알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연방법상 이미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박씨의 케이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2일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이미 담당 판사도 정해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아시안들의 직장 내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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