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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부모 사망 시 가치 기준으로 추후 양도 소득 계산

'스텝업 베이시스'로 세금 줄일 수 있다는데

문: 부모 사망 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스텝업 베이시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답: 일반적으로 가치가 오른 자산을 처분하면 IRS로부터 세금 의무가 부과된다. 자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일반 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더 낮은 비율의 양도 소득세인 15~20%를 납부할 것이다.

세금은 원래 구매 가격(세금 기준.tax basis)과 처분할 때 판매 가격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매각시 발생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매 가격을 제외한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 처분시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gle 주식을 초기 공모 기간중 주당 85달러 가격에 100주를 구입하여 주당 1000 달러 이상의 현재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최대 20%인 1만9000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사망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연방 세금 납부 의무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처분'이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혜자의 세금 부담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사망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수혜자는 스텝업 베이시스(Step-up)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 처분시 양도 소득이 부모의 원래 구매 가격이 아닌 사망일의 시장 가격을 세금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Google 주식의 예로 돌아가서,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다면 사망으로 인해 1만9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스텝업 베이시스를 통해 부모의 사망시 자녀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차후 주식을 파는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오른 가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스텝업 베이시스를 통한 세금 절감은 상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스텝업 베이시스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권장 사항이다.

1. 살아 있는 동안 재산 상속하지 않기

사망전에 이전된 재산에 대해선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 있는 동안에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 현금이나 구매 가격으로부터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은 재산 등 세금 기준을 올릴 필요가 없는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탁(트러스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속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탁의 재산에도 스텝업 베이시스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신탁이 잘못 디자인되었을 때 상당한 금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계획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A/B 신탁'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첫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살아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첫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의 소유 지분의 절반이 자녀를 위해 취소 불가능 신탁으로 이전된다. 이때 자녀의 소유분에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된다.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는 두 번째 배우자의 사망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받을 때 처음 절반에 대해선 추가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값비싼 실수이며, 장기적인 사고가 어떻게 유산 계획과 세금 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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