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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상가 임대계약 보장 추진한다

뉴욕시의회 조례안 재검토 중
재계약 시 리스 기간 최소 10년

뉴욕시의회가 소기업 상가 임대계약을 보장하는 '소기업 지원 조례안(Small Business Jobs Survival Act)'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매체 크레인스뉴욕은 25일 시의회가 2008년 이후 10년 동안 계류 중인 이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례안은 소상인들이 상가 리스 재계약 시 건물주와 계약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10년의 리스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맨해튼 소매상가 밀집 지역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상용 건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건물주들이 비싼 렌트를 내는 대형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와의 임대계약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다. 건물주들은 10~20년의 장기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해당 지역 렌트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좋은 조건에 계약할 세입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시정부는 소매 공간을 장기간 비워두는 상용 건물주에게 공실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과 임대 연장 협의에 응하지 않고 오랜 기간 비워두는 건물주를 처벌해서라도 임대 재계약 과정에서 렌트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15년에도 비슷한 조례가 추진된 바 있다. 건물주가 건물 1층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180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임대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 재계약 협상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는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 세입자가 다른 장소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 위해 렌트 인상폭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향후 1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물주들은 주상복합건물 거주 10만여 가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례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코압 건물주들은 해당 조례 시행으로 건물 내 소매 공간에 입주한 세입자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편리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렌트 수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에서 건물 1층에 상업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코압은 1500채 가량이며 이곳에는 주거용 유닛 10만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기업계는 이 조례는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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