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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헷갈리는 세법 용어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관련 용어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를 번역해서 쓰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회계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관련 용어는 다음 3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Taxable income'이다.

'Gross income'은 그 해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보고 시의 'Gross income'은 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판매액 또는 'Total sales'를 의미한다. 개인 세금보고 시 'Gross income'은 월급, 이자, 투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총소득 등을 의미한다.

'Adjusted gross income'은 개인 세금보고 시 연방은퇴계좌, 개인은퇴계좌(IRA) 또는 50% 자영업세 등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세법상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 금액이다. 즉, 이 금액이 세법상 대부분의 혜택 혹은 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Taxable income'은 세금 계산 시 실제 과표가 되는 소득이다.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득을 한 번 더 줄여주는 게 바로 표준공제, 항목별공제, 인적공제인데, 이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 하나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고,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

그밖에 'Tax credit'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만 달러인 납세자가 2만 달러의 세금(세율 20%)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전기 자동차를 구입해 연방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Tax credit'을 받는 경우는 '2만 달러-7500달러=1만2000달러'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1대 1로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을 'Tax credit'이라 한다. 더 이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사용하고 남은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도 해주게 된다.

만약, 같은 납세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대신 비영리단체에 2만 달러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2만 달러=8만 달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이 된다, 결국, 납부 세금은 '8만 달러 x 20%=1만6000달러'가 된다.

이와 같이 소득을 줄여 과세소득을 낮춰주는 세금혜택을 'Deduction'이라고 하며 'Tax credit'과는 차별이 된다.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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