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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매상·식당, 현금 거부 못한다

전국서 두 번째로 법 발효
첫 적발 시 25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식당과 소매상은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한다.

필 머피 주지사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각 발효됐다. 이는 지난 1978년부터 시행해 온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간 일부 식당이나 소매상들은 현금을 받을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나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며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또는 수표 등으로 물건 또는 음식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 것.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첫 적발 시 2500달러 벌금에 처해지며 또 다시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최대 2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5% 가 은행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흑인의 경우 16.9%, 히스패닉은 14%가 은행계좌 없이 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법 시행이 일부 저소득층과 신용카드 사용에 불안함을 느끼는 노인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편이나 인터넷 쇼핑, 렌터카 업체 그리고 일부 주차장과 공항 등에서는 계속해서 현금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연방법은 소매상이나 식당들이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향후 이를 반대하는 일부 업주들이 소송을 벌일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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