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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 '잔탁' 복용 피해자 소송 지원

정준호 변호사, 한인들 무료 상담
FDA, 뉴욕주 판매 중지·리콜 명령
약물에 발암물질 NDMA 포함 발견

정준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속쓰림 약물인 '잔탁(Zantac)'에 대해 최근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암 유발 위험성 증가 우려로 판매 중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폴리 스콜닉 로펌(Napoli Shkolnik PLLC)'의 정준호 변호사가 로펌 소속 사고상해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잔탁 복용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피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FDA는 지난 4월 1일 모든 라니티딘(Ranitidine) 약물(브랜드명 'Zantac')에서 N-니트로소디메틸라민(NDMA)으로 알려진 오염 물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즉시 철수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또한 FDA는 소비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잔탁의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은 약은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처방전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1983년 궤양 치료제로 승인 받은 잔탁은 1988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물 중 하나로,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최초의 제약 제품 중 하나로 꼽힌다. 1997년 약물 특허가 만료된 이후 2004년부터 비처방약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소비자들은 궤양 및 속쓰림과 같은 광범위한 소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잔탁('Zantac' 또는 Ranitidine)을 찾고 있는 것.



하지만 FDA가 잔탁에서 위험한 수준의 암 유발 화합물을 발견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Sanofi)'에 대해 판매 중지와 제품 리콜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FDA의 실험 결과 NDMA는 간암, 방광암, 비타민암, 직장암, 전립선암, 위암, 뇌종양, 췌장암, 고환암, 설암, 신정암, 식도암 등 다양한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2016년까지 발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없이 1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잔탁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가운데 향후 암 발병 가능성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준호 변호사는 "뉴욕주 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에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비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잔탁 케이스의 경우 사노피와 같은 제약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상해 소송에서 따지는 '책임'에는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통과 같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나폴리 스콜닉 로펌'은 맨해튼에 위치한 사고상해 전문 초대형 로펌으로 잔탁 피해 관련 상담은 무료이며, 정준호 변호사(전화 917-300-0060)가 한인 케이스를 담당한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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