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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규제 완화 위험" 정부 제소

뉴욕 등 6개주·워싱턴DC 소송
통곡류·나트륨 관련 규정 변경 저지
"과학적 근거·합당한 절차 없이 시행"

뉴욕 등 6개 주와 워싱턴DC가 공립교 급식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브루클린 PS 67 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급식의 소금·통곡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건강 혜택의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미네소타·뉴멕시코·버몬트 등 6개 주와 워싱턴DC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추진한 아동 비만 퇴치 캠페인 ‘렛츠 무브(Let's Move)’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립학교 급식 개선 법안(Healthy, Hunger-Free Kids Act)’을 농무부가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제기됐다.

메릴랜드에서도 비영리기관 공공과학센터(CSPI)와 ‘건강한 급식(Healthy School Food Maryland)’이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따른 규제에 반기를 드는 학교에 면제조치를 취해 온 농무부는 지난해 법안에 명시된 나트륨 허용치에 대한 규제를 영구히 연기했으며 급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통곡류 양도 반으로 줄였다.

주 검찰이 3일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농무부의 급식 규제 변경 내용이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실행됐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대중의 반대에도 일방적인 추진을 감행했으며 이는 행정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위반이므로 농무부의 2018년 급식 규제 변경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불법 행위라고 판결 내릴 것을 촉구했다.

NYT는 농무부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소니 퍼듀 장관은 과거에 “(일부 주는)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학생과 커뮤니티가 동의할 문화적으로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주에서 또르띠야(밀가루 전병)·그릿(옥수수죽)·아침 식사용 비스킷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퍼듀 장관이 2017년 장관 취임 직후 “나는 초콜릿 우유 없이 이렇게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그 후 농무부가 급식에 제공되는 초콜릿 우유 등이 무지방우유여야 한다는 규제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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